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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 기초연금 대상이지만, 소득과 재산의 문턱에서 기초연금 금액 적용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기초연금 금액 조건을 인상한 것 알고 계시나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인 단독 가구와 부부가구 기초연금 금액을 지난해 대비 5.4%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월 소득으로 산정되었던 차량 기준도 낮추어 올해부터 한층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뀐 기초연금 산정기준, 기초연금 금액과 거동이 불편한 분까지 어느 누구든 쉽게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개정된 기초연금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
선정 기준액 | 1인 가구 | 2,020,000원 | 2,130,000원 | 110,000원(5.4%) |
부부 가구 | 3,232,000원 | 3,408,000원 | 176,000원(5.4%) |
🔴 즉, 2024년 기준으로 노인 1인 가구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가구 340만 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2023년 | 2024년 | |
선정 기준액 |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근로 소득 기본 공제액
2023년 | 2024년 | |
선정 기준액 | 1,080,000원 | 1,110,000원 |
자연적 소비금액
가구 | 2023년 | 2024년 | |
선정 기준액 | 1인 단독 가구 | 2,217,408원 | 2,357,329원 |
부부 가구 | 2,700,482원 | 2,864,957원 |
위의 표는 기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근로 소득 산정과 증여 재산 기준 또는 재산 소득, 임차 소득의 범위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2024년 세부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니,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나라에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제도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니 수급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기초연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 3,480,000원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속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하여, 선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계산을 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 자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회원가입 필요 없이 바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좀 더 실제 금액과 가깝고 정확하게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모의 계산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인상 금액
가구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
기초연금 금액 |
1인 가구 | 323,180원 | 334,810원 | 11,630원(3.6%) |
부부 가구 | 517,088원 | 535,700원 | 18,612원(3.6%) |
작년 10월부터 기초연금 한도를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2024년에는 3.6%에 그쳤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힌바가 있어, 아마 서서히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고 계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 지급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능
신청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국민연금 공단 문의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해당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찾아보기 <<
>> 해당 거주 지역 국민연금 지사 찾아보기 <<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신청 서류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수)
- 통장 사본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자주 하는 질문
Q. 기초연금 받는 날짜는 언제 인가요?
A.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예로 3월에 신청하셔서 4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3월분, 4월분까지 포함한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들은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선정 결과가 늦게 통보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A.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함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거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금액 계산하러 가기<<
Q. 기초연금 수급 신청 탈락 시, 영원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어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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