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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면 취업할 수 있다고 다들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딛기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취업 사이트를 알아보고 지원하고, 면접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까지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그에 알맞은 다양한 수당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가 많아서 헷갈리기 쉽더라고요. 알아보기 쉽게 Ⅰ유형과 Ⅲ유형을 비교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수당 종류에 따른 금액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고, 취업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하기를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 대상에 해당하는 구직자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강화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계획서 수립 - 점검 - 지급 또는 지급 제한
※ 3회 이상 지급 제한 시, 수당 수급권 소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요건심사형과 비경제활동형, 청년특례형의 재산과 취업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래 더보기 클릭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Ⅱ 유형
- 활동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이라고 하면 특별한 대상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대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이나 그의 부모, 한부모 또는 미혼모, 건설 일용직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으니,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위의 수급 지원 대상자 유형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위의 버튼을 누르시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과 상황별 유형의 지표가 나와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 유형 진단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 상태를 진단하여, 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진단을 시작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취업 서비스를 추천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시행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유형의 취업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통합지원형, 직업훈령형, 일경험지원형, 취업알선형, 해외취업형, 창업창직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신청 전 1회 차, 2회 차 동영상 교육 필수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 -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하시면 됩니다. <<필수
구직 등록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지원 작성 신청하기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취업지원서비스 확인서 총 3가지
방문 신청 시 작성 서류 확인하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고용센터 방문신청 바로가기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강원 | 그 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Ⅰ유형과 Ⅲ유형별로 지급받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보기 쉽게 표로 비교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서비스
1.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과 심층 상담을 하여 각종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 위의 과정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별 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 의욕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3.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와 일자리 소개,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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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 ⅹ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Ⅰ유형 참여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열심히 시행한 참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은 수급 자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 범위 내에서 참여자와 담당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회 차 : 취업활동 계획 수립 마친 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회 차 :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에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수당이 지급되며, 다른 날 신청하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사라짐으로 추후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6개월 근무 시 1회 차 50만원, 12개월 근무 시 2회 차 100만원 지급합니다.
- 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Ⅱ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명 자료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의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신청 후 14일 안에 취업활동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근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인 곳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이 6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참여수당지급
Ⅱ유형 참여자가 시행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참여하였을 경우 최대 195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 신청 | ∘ 동영상 교육 수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 ∘ 최소 3회 방문상담이 필수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Ⅰ유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Ⅲ유형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프로그램참여 대상자에게 참여수당 지급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Ⅰ유형)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계획,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하여야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일내 |
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또는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자주 하는 질문(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적 있는데 다시 참여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한가요?
A. Ⅰ유형에 해당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수급 종류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에 해당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나 자녀)으로 한정해 판정합니다.
단, 본인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거나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포함 또는 제외 가능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서 가능합니다.
Q. 구직활동계획시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받아야 하나요?
A.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4회자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계획하였던 활동계획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A.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이 필요하신 시기에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A.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함으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A.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야간대학(원)과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야간고등학교와 같은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 가능합니다.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 Ⅰ유형에 참여 가능한가요?
A.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 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차감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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