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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동안 들어오는 급여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 많은 분들이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육아 휴직 급여 제한 조건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 가능합니다. 또한 대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육아 휴직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부업으로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육아 휴직 급여받고 있답니다. 아래글에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소득

     

     

    육아휴직 지급 요건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 가입 기간이 180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 제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도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시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3조 제1항)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3조 제2항, 제70조 제3항, 제116조 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제 95조 제1항 단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근로자들은 그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3조 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갖춘 경우 그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됩니다. (제73조 제4항 단서)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18조의 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73조 제5항)

     

     

     

     

     

    육아휴직 지급 감면

     

    육아 휴직 지급 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밑에 조항에 해당한다면 기존 육아 휴직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소득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 부업 가능한가요?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제한에서 참고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 제한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육아 휴직 중 새로 취업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하는 경우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고용 가입 소득 발생이 있어도 위의 조건만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 휴직 기간 중 별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증빙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 명세서 또는 입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 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소득

     

     

    육아휴직 중 취업, 아르바이트, 부업을 할 경우 2번과 3번에 예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4번에 해당되셔서 예라고 체크하신다면 급여 제한 사유로 해당 달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소득

     

     

    3번에 급여 입금 내역이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서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 중 임대소득이 있는데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법에서 말하는 취업은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 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됩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의 보전 기능을 감안해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자영업으로 포함됩니다.

     

     

    일반 사업자처럼 임대 소득은 유지보수 비용, 필수경비 등을 제외한 임대 수익을 소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임대소득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취업에 해당하여 그 기간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되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소득

     

    육아 휴직 기간 중 임대소득이 발생한 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육아 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거주지 가족 사업장이나, 1인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겸업 조항이 없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간이 사업자를 따로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따로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담당자분께서 전화 오셨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있지만 소득은 아예 없는 상태라고 말씀 드리니, 서류 2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소득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소득

     

     

     

    또 블로그로 부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육아 휴직 중 블로그 수익금에 대해서 따로 신청을 못 했는데, 괜찮냐? 이것도 따로 서류 보내드려야 되냐고 하니 50만원 미만이면 괜찮다고 따로 보내실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신청할 때 작성해 달라고 하셨어요 

     

     

    본업 있으시고, 부업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으시거나 블로그 부업하시는 분들도 위에 조항에 맞는 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문제없어 보입니다. 

     

     


     

     

    아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간 연장과 소급 적용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기간 연장, 소급 적용

    결혼을 하고,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아 휴직 혜택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육아 휴직을 받기 위해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 나이와 육아 휴직 필요 서류 등 육아 휴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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